앞으로 식품접객업 간판에 업종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간판에 업종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 · 유흥주점의 경우 이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표시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 방지와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도박 및 사행 행위, 성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 설비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소에서 치즈류 소분 · 판매를 허용했으며 무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