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카페 · 디저트 숍 우유 원산지 표시 강화 필요 (2025.01.)
관리자 [
2025-01-07 16:13:20 ]
우유 사용량 증가에 맞춰 우유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 12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개최한 ‘푸드앤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유업계 관계자들이 국산 우유의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수정하고 생산자 단체가 운영 중인 ‘국산 우유 사용 인증(K-MILK)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으로 신고한 업체는 제조 식품에 대해 식품 내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음료 중 우유 배합 비율이 높은 라테류의 경우 ‘우유(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커피숍 등)으로 신고한 업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축산물 9종, 수산물 20종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는데 우유는 이 농축산물 9종에서 빠져 있다. 현행법상신고 업종에 따라 우유의 원산지 표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해당 포럼에 참여한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카페 디저트 전문점 이용이 일상화되고 이들 업장에서 외국산 우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