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3천6백만원까지로- 정부는 현재 연간매출액 2천 4백만 미만의 소매업·대중음식점 등 영세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세특례 범위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오는 7월1일 올해 2기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부나 기장의 의무가 없고 매출액의 10%대신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특례세율(2%)은 매출에, 부가세일반세율(10%)은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적용되므로 부가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또 전업운영자가 운영하는 근로자·학생기숙사를 면세대상으로 하고,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자에게 원자재 매입가격의 1백분의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던 부가세 공제제도의 대상범위에 빵·비스켓·캬라멜·쵸코렛 등 과자류, 빙과류, 쥬스류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까지를 포함시키고 그대신 공제액의 크기를 1백3분의 3으로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새로 과세특례를 받게된 사업자는 △87년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거나 87년중의 신규사업자는 오는 6월 10일까지 특례전환사실을 △88년중 신규개업자는 6월 20일까지 과세특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