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 가정의례법개정시안 마련 과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결혼답례품이 곧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3일 그동안 현실에 맞지않게 운영돼오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중 7개허례허식행위 금지조항과 벌칙을 삭제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가정의례법시안을 마련, 25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현재 가정의례 관한 법률로 금지돼있는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기관·기업체·단에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화환·화분등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답례품 증여▲굴건제복착용▲만장사용▲경조기간중 주류·음식물접대 등의 금지조항과 벌칙을 삭제, 전면 자유화하고, 대신 강제성없는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7월2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시안을 마련키로했는데, 동금지조항이 법률사항인만큼 국회의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실행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