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지역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22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16인이상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고 5인이상사업장을 임의신청에 의한 가입자로 해오던 것을 이날부터 5인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의료보험시혜폭을 대폭 늘려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각조합은 해당사업장이 시행령이 개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될수 있도록 각시·도지사와 협조, 5인이상사업장의 실태파악 및 가입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했다. 당연적용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