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 과징금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식품제조업소의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지난 10일 보사부에 의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업자가 영업정지조치를 받았을때만 적용해오던 과징금제도를 앞으로는 식품제조업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품목제조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품목제조 정지기간중에는 제조정지당한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제조도 금지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의 수입을 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집단급식소를 둘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되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