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 가정의례법 개정안 상정 지난 7월, 결혼답례품허용등을 골자로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보사부가 지난 10월14일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빠르면 내년초부터 답례품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가 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의례법 제4조에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기관, 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화환, 화분등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결혼답례품의 증여△굴건제복의 착용△만장의 사용△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접대등 7개조항을 없애고 이 7개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삭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허용키로 방침을 세웠던 관관호텔의 예식장 영업은 계속 금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례식장영업을 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등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종전의 징역1년이하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