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989.02)
비앤씨월드 [
2002-12-22 00:00:00 ]
품목별 성분배합기준등 현실화 과자류, 우유제품, 육가공품, 청량음료, 인삼, 절임식품등의 제조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표시기준이 대폭 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케익류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에 두부응고제 식품가공용제, 양조용제, 흡착여과용제를 추가하고 주원료의 성분배합기준에 「곡분 20%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곡분 20%이상(다만, 케익류는 5%이상)으로 개정했으며, 성분규격에 있어서도 「수분 10.0%이하」이던 것을 「수분 10.0%이하(유탕처리한 것과 잼, 크림 등을 가한 것은 제외한다」로 바꿨다. 쵸코렛의 규격기준에 있어서는 가공쵸코렛의 정의를 「식품에 코코아 가공품을 입히거나 혼합한 것이거나 쵸코렛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하고 가공쵸코렛의 성분배합기준을 「코코아가공품5%이상」에서 「코코아가공품2%」으로 낮췄다. 우유의 제조·가공기준에서는 「살균또는 멸균공정은 63∼65도에 30분간, 72∼75도에서 15초간, 1백35∼1백50도에서 1초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해야한다」를 「살균 또는 멸균공정은 저온 장시간살균법(63∼65도에서 30분간), 고온 순간살균법(72∼75도에서 15초내지 20초간), 초고온 순간처리법(130∼150도에서 0.5초내지 3초간)으로 구분 표시했다. 또, 유제품표시기준에서 「살균제품(저온살균제품 포함)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에 「살균또는 멸균온도와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첨가하도록 했다. 식육가공품의 경우 주원료 성분배합기준에 피크닉햄(돈육의 어깨등심 부위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베리햄(돈육의 복부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등을 추가시켰으며 소시지류의 권장유통기간을 냉동제품의 경우 45일에서 90일로, 멸균제품의 경우 60일에서 90일로, 통조림류는 18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늘여 그간 수입품과 같은 수준으로 유통기간을 늘여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육가공품의 성분규격에서는 「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에 「납(mg/kg)0.3이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또, 마아가린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중 착색료)천연착색료)에 합성착색료(β카로틴)을 포함시켰으며 성분규격에 산화방지제 부틸히드록시아니졸ㄹ, 치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 프로필에 EDTA칼슘이나 나트륨이 0.075g이하로만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식품류의 규격기준은 고시일인 10일부터 실시되며 유가공품의 표시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