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코코아 등은 인하 금년 1월부터 유산균발효유, 천연과실음료, 전분당 등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일부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일부품목에 대한 세법을 개정, 금년부터 이들 3개품목의 특소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또한 커피, 코코아는 현행 28%에서 20%로, 카카오메스는 14%에서 10%로, 청량음료는 14%에서 10%로, 기호음료는 17.5%에서 10%, 사탕(수입원당)은 21%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