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개정돼야 식품위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수산업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관련법규를 일원화하는 종합적인 법규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朴鍊秀씨의 석사학위논문「우리나라 식품위생의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연구」에 의하면 현행 식품관련 법규가 다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씨는 위의 논문에서 현행 법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수산업법, 주세법 등 여러 관련법규로 분산되어 있어 식품범죄에 대한 단속기관과 단속기준 및 절차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비능률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며 영업허가제는 외국에서도 법령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품목허가는 우리나라 식·위법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의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관련법규와 담당부서의 일원화, 종합화가 요구되며 영업 및 품목의 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시켜 상호경쟁을 통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해야 하며 유해식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하고 식품위생관리의 과학화 전문화가 요구되며 위생감시요원의 전문화 및 전문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