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아가린중에 성분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과대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롯데삼강,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한국크노르 등 5개사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고 원료기름의 100%를 옥수수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품들은 마아가린 고유의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었고 내용물의 분포가 균이했으며 조직감 등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타민 A 및 지방산 함유량의 경우 삼립유지, 한국크노르를 제외한 나머지社 제품들은 표시보다 크게 미달하거나 과대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함량의 경우 KS규격엔 마아가린 1백g당 4,500IU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달했으며 특히 서울하인즈의 소머리표 옥수수 마아가린은 표시치 7,500IU/225g에 비해 실제측정치가 310IU/100g으로 표시치의 15분의 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