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식품조리판매업등 신설 보건사회부는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식품소비방식의 변화에 따라 업종분류의 혼선을 방지하고 영업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마련 지난 2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총 54개조와 별표로 과징금 선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동개정령(안)은 지난해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자율화, 개방화에 부합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특진으로 하고 있다. 동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 제조업을 신설하고 김치류제조업을 독립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일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식품의 소분업과 판매업등 유사업종을 통합하고 백화점등 일정규모이상의 식품판매점을 신고대상영업에 포함시켜 영업의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한, 간편식이용의 증가 및 식생활방식의 변화와 외식산업의 번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식품조리판매업과 출장조리판매업을 신설했으며 식품영업허가 관리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인스탄트면류제조업 및 다류(茶類)제조업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법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과징금부과기준을 제조업, 접객업과 품목으로 분류하여 종전 13등급에서 3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매출액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징금부과를 유도했다. 과자점영업에 대해서는 주로 빵류·생과자류·떡류·아이스크림(빙과류를 포함한다)등을 갖추거나 즉석에서 제조하여 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 죽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여 객석을 갖추지 않고 빵류·과자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과자점영업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자점에서의 커피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제과인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사부는 3월25일까지 대한제과협회 등 22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한후 확정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