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주등 30만명대상 서울시는 3월부터 각 직능단체를 통해 식품접객업과 공중접객업소의 업주 11만9천명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18만 1천명 등 모두 30만명을 대상으로 통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3월10일 서울시 당국이 마련하여 발표한 89년 위생관련종사자 교육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생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접객업소업주와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자점, 다방 및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 휴게실의 신규 및 명의변경신고자의 경우는 12시간(2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조리사보수교육은 5시간(1일) 유흥음식점 여성접대부는 8시간(1일)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제조업소 신규식품위생관리인은 12시간(2일), 기존식품위생관리인은 8시간(1일)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