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수급난 해소위해 쵸코렛 등의 과자류와 커피, 아아이스크림 등 소비재식품의 관세율이 2∼5%씩 인하된다. 재무부가 마련한 「89년도 할당관세운용방안」에 따르면 식품, 원·부자재, 감자, 전분, 후추, 면실유 등 8개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10∼40%수준에서 5∼13%까지 인하, 조정하고 쵸코렛류, 커피류, 캔디, 식빵, 비스켓, 스내과자류 등 14개품목의 식품소비재는 현행 15∼20%에서 13∼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처럼 재무부가 할당관세율을 재조정 하는 것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많은 품목에 대한 원료수급난해소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