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고발센터 운영 보사부는 소비자에 대한 계몽을 연중 지속으로 실시하고 각 시·도와 소비자 단체의 고발센터운영을 강화하여 무허가 식품을 비롯한 부정·불량식품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사부에서는 소비자들이 부정·불량식품을 가려내는 방법과 고발센터의 이용 안내가 들어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각 시·도와 위생단체 등에 배포했다. 고발과 신고는 구두나 전화 또는 서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데 신고요령은 제품명과 제조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고발대상자는 무허가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자,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이나 보관 또는 판매하는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자,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자 등이며 기타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