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까지 단계적으로 2백43개품목 정부는 91년까지 2백43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을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시켜 나가리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9년중에는 딸기통조림, 오리고기 등 82개 품목을 수입자유화시키고, 90년에는 밀, 파인애플쥬스, 옥수수가루 등 76개 품목을, 91년에는 콩기름, 바나나 등 85개 품목을 개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에는 미국이 개방를 요구한 1백91개 품목중 62개 품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쇠고기, 옥수수, 콩, 사과, 오렌지 등 국내의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제외되었다. 한편 정부측은 농·수·축한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3년까지 5천6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3년간 2천3백63억원을 농·어가에 지원해 주고 보상특별법을 마련해 피해보상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이번 수입개방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외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 우선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수입개방계획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수입자율화율은 현재의 71.9%에서 89년 76.1%, 90년 80.3%, 91년 84.9%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