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제빵사 응시자격 개정 (1989.06)
비앤씨월드 [
2002-12-23 00:00:00 ]
무경력 고졸자 2급응시 가능 대통령령 제 12,668호에 의해 앞으로는 실무경력이 전혀없는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2급제과사시험 및 2급제빵사시험에 응시자격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2급제과·제빵사시험엔 ① 제과·제빵사보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직종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및 그 이수 예정자 ③ 동일직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들에겐만 응시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항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추가시켜 응시자격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금번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사회의 수요변호에 부응하는 기술자격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자격요건을 합리화시켰다고 하는데 2급제과·제빵사의 응시자격을 완화한 것 외에 기술계 9종목과 기능계 5종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