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 제품검사먼저실시 보사부는 지금까지 제품의 품목허가를 먼저 받고 다음에 제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품목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제품검사를 먼저 실시한후 품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품목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성분과 배합비율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품목허가시 허가전에 시·도보건연구소로부터 제품검사를 받은후 적합제품에 대해서만 품목허가를 내주게된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품목허가제도개선을 위한 각시·도의 의견과 업계의 제품생산, 관리실태 등을 파악한 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