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 우유값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것은 9개 대형 우유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매일유업, 해태유업, 남양유업, 롯데우유, 빙그레, 비락, 서울우유협동조합, 삼양식품,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 9개 업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원유(原乳)값이 13.1% 인상됨에 따라 원유가 인상부분을 우유제품에 반영하면서 시판용우유 2백㎖기준으로 할때 1백20원하던 것을 1백34원으로 11.6% 일제히 올려 대리점에 공급해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