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사카린 사용규제 강화 (1989.06)
비앤씨월드 [
2002-12-23 00:00:00 ]
발암가능성 지적 따라 보사부는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여 국민 다소비식품과 영양제, 소주, 음료 등에 사카린첨가를 금지하고 다른 식품에도 사카린첨가 허용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사카린이 암과 소화장애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주장과 소바자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류 등 7개품목에만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