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 75배까지 검출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양산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빙과류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최동규)이 최근 9개 제조업체 32종의 아이스크림류를 수거하여 「빙과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롯데제과의 「바요바」등 3개사 아이스크림에서 보사부가 규격고시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나왔고 롯데삼강의 「아맛나」등 4개사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치를 최고 75배까지 웃도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일반세균의 기준치는 ㎖당 3천마리이내이나 이번 검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제과의 「바요바」4만6천, 롯데삼강의 「아맛나」9천, 해태제과의 「팥가네」 1만8천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1㎖당 10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대장균은 롯데제과「바요바」6백30, 롯데삼강의 「아맛나」 7백50, 빙그레의 「펀치바」4백50, 해태제과의 「팥가네」90이 검출되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 팥을 함유한 제품이 비위생적이었으며 특히 판매원과 제조처가 일치하지 않는 제품에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제품은 롯데삼강의 「룰리Ⅰ」, 「쭈쭈바Ⅰ」과 삼립식품의 「아이차바」등 3개 제품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