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빵·과자류 유통기한만 표시 (1989.08)
비앤씨월드 [
2002-12-23 00:00:00 ]
보사, 식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같이 표시하도록 돼있던 빵·과자류 등의 품목이 앞으로는 제조년월일 표시를 하지않고 유통기한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키로 했다.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같이 표시하도록 돼있던 빵·과자류의 제조년월일 표시를 업자자율에 맡겨 유통기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수입식품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했다. 또, 식품수거시 무상수거범위를 ▲ 법상정기 임검시 업소내의 수거와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수거로 한정하여 무상수거에 따른 영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 판매자의상호, 상표등을 제조원보다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 신규접객 영업자 및 신규위생관리인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축소시켰다. 이외에도 ▲제조 유통중 부패와 변질우려가 적고 제조공정이 단순한 건과자류, 단순가공식품 등의 제조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제조업소의 자율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 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해 커피등 다류는 음용온도가 70℃이상이어야 하고 내부엔 살균등과 정수기를 설치,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구조로 하되 내부 및 주변청결유지 등 위생상 준수사항을 신설했으며 ▲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위생상 준수기준을 신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 보곤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 실효성이 없는 위생등급제 (갑·을등급)를 폐지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제를 도입, 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꾀할수 있도록 하고 ▲ 무허가 식품제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시켰으며 ▲ 식품의 수거검사결과 유해식품으로 판명된 경우 그 위반내용과 제조자를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여 부정·불령식품제조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