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소비자 피해보상 대폭 강화 (1989.08)
비앤씨월드 [
2002-12-23 00:00:00 ]
식품등 부작용 손실에 피해배상추가 8월부터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경비일체와 손실일수에 대한 임금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대상품목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식료품과 의약품의 경우 종전엔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료비 보상은 물론 경비일체와 손실일수에 대한 임금까지 배상해야 하며, 함량이 부족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 또는 변질됐을때는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