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령 제 12755호로 정부는 지난 11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확정, 대통령령 제12755호로 공포했다.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령은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수입개방에 따라 제조업체의 자율적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건강보조식품제조업을 신설하고, 김치류제조업을 독립업종으로 분류하는등 일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식품의 소분업과 판매업 등 유사업종을 통합하고, 백화점 등 일정규모이상의 식품판매점을 신고대상영업에 포함시키는 등 영업의 범위를 현실화 하였으며, 간편이용의 증가등 식생활방식의 변화와 외식산업의 번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식품조리판매업 및 출장조리판매업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식품영업허가 관리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인스탄트면류제조업 및 다류제조업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과징료의 최고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 제조업·접객업 및 품목으로 구분하여 종전13등급에서 33등급으로 세분하므로써 과징금부과의 공평을 기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