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학계등 식품업계와 대립 소비자단체와 식품전문가들이 지난 6월30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중 문제가 된 부분은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병행표기하던 것을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기로 하고 원료와 첨가물표기도 현행보다 크게 완화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인회는 지난 16일 「식품표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물품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보호법 1장에 명시된 소비자의 2대권리의 하나이며 동법8조의 표시기준에도 물품의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 것에 비추어 제조일자삭제는 당연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한 시민의 모임도 지난 7월20일에 모임을 갖고 이번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해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유엔의 소비자보호지침과 다국적기업무역거래법에서의 「무역상품은 수입당사국의 법에 따른다」는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식품업계측은 그동안 식품의 제조일자 표기로 인해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통기한내 제품마저도 제조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해 우유, 빵, 햄, 소시지등 많은 식품들이 폐기처리되어 자원낭비는 물론 오히려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