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 유통기간만 표시키로 정부는 지난 6월30일 입법예고한 대로 식품위생법을 식품의 제조년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조년월일은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기한 표시로 대체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입식품에 대해서 선진국의 관례대로 유통기한만을 표시토록 한 것에 따라 국내식품도 형평유지를위해 유통기한만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사부는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들이 유통과정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제조년월일 표시를 주장한데 따라 도시락, 우유, 두부 등 변질우려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년월일을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식품들도 1일에 소비되는 한시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만을 표시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