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11월 1일부터 시행 가맹점 모집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내용 등을 수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익상황을 설명 또는 광고하는 근거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8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담당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최영홍 변호사(법무법인 대일) 등 9명을 위촉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가 의뢰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분쟁 조정은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고 조정조서 작성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를 도입해 상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한해 상담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상담사 자격시험은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