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중국·러시아 동포에 국내 취업 기회 제공 (2002.12)
비앤씨월드 [
2002-12-23 00:00:00 ]
10월 29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더라도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받아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장 2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동포에게만 발급하던 F-1 비자를 앞으로는 중국, 러시아 동포들에게 연고가 없더라도 발급해주게 된다. F-1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 러시아 동포들은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음식점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음식점업에 제과점이 포함될 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업종에 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는 “외국 동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해외 동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서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