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유럽식품안전청, ‘글루탐산 및 그 염’ 허용치 설정 (2017.08)
비앤씨월드 [
2017-08-08 10:00:45 ]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식품에 짭짤한 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글루탐산(glutamic acid) 및 글루타민산염(glutamate E620-625)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해당 첨가물의 수치화된 안전 섭취 수준(ADI)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식품 1㎏당 10g을 최대 수준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은 글루탐산 및 그 염 6종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사람 몸무게 1㎏당 30㎎으로 설정했다. 또한 일부 인구 집단의 글루타민산염의 노출량이 인체 부작용을 유발하는 용량을 초과한다는 식이 노출 평가를 바탕으로 식품(고급 빵집 제품, 소스, 육류 제품, 조미료 등)에 첨가되는 글루탐산 및 그 염의 최대 허용 기준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유럽연합 내 유럽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위해관리자에게 통지돼 사용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