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과점 등 비닐봉지 소비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양은 국민 1인당 420개로, 연간 200억개에 달한다. 이는 독일의 6배나 되는 수치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가게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효과가 없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과점, 편의점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앞으로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업소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