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나트륨 함량 표시 기준 개정 (2017.11)
비앤씨월드 [
2017-11-01 16:58:50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29일 행정예고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나트륨 함량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가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품의 주표시면에 막대그래프로 표시하거나, QR 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QR 코드 표시의 경우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확인조차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면적이 50㎠ 이하인 포장지에만 QR 코드 표시를 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