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같은 건물 내 복수 영업 시 단일 공장 가능토록 입법 예고 (2017.11)
비앤씨월드 [
2017-11-01 17: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등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국, 찌개 등의 즉석조리식품(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으로 섭취하는 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에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식약처는 최근 조리를 하지 않거나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제품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군사시설에서 기존에 허용된 일반음식점업 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식품소분판매업도 가능해졌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면제토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윈도 베이커리가 속하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도 변경됐다. 만약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푸드 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푸드 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