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호주 강력밀가루 등 안전성 부적합 식품 규정 일부 개정 (2018.03)
비앤씨월드 [
2018-02-28 14:59:02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성 적합 및 부적합 품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먼저 식약처는 5년간 정밀 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양파 등 농 • 임산물 8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6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반면 유통 단계와 수입 단계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된 미국산 자몽과 토마토 케첩, 지난해 7월 1일자로 시행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산 갈색설탕과 호주산 강력밀가루를 인정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을 제외했다.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