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점 등 공중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권고 (2018.03)
비앤씨월드 [
2018-02-28 15:02:50 ]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상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에 이른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을 보면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인 만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 증축 • 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 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함께 권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