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빵용 크림 정의, 캔디류 • 달걀 안전관리기준 등 신설 강화 (2018.05)
비앤씨월드 [
2018-04-26 11:37:25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4일 행정 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따르면 캔디류 표면에 신맛을 씌울 경우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류를 다량 섭취하거나 입에 물고 있을 경우 입안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캔디류의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닭고기 • 달걀에 살충제 잔류 허용 기준, 모든 살균 또는 멸균 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농약 33종의 잔류 허용 기준 등을 신설하고, 식품 원료로 알룰로오스를 허용했다. 또한 이날 식약처는 빵류에 충전 또는 도포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접객용 음료수 대장균시험법으로 막여과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빵용 크림은 ‘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것’으로 정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