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2018.05)
비앤씨월드 [
2018-04-26 11:39:52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방 세제와 음식점용 물티슈 등과 관련한 ‘위생용품관리법’을 지난달 1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식약처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위생용품 19종을 지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산됐던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키친 타올, 핸드 타올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19종에 대해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