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느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 대 • 중견 기업의 시장 진출 및 확장, 기업 인수 등이 5년간 금지되고 위반 시 시정 명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단체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 등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일자는 2019년 2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