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내년도 최저 임금 8,350원, 소상공인 • 근로자 모두 살리는 대책 필요 (2018.08)
비앤씨월드 [
2018-07-30 11:00:56 ]
최저 임금 문제를 두고 정부와 소상공인들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9년도 최저 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14일자로 발표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상향 조정됐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최저 임금만 오르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당장 31일부터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0.28~0.61%p까지 낮춰졌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대기업 • 프랜차이즈 본사에 분담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장관은 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