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약처 하반기 식품 정책 발표 … HACCP 의무 적용 확대 (2018.08)
비앤씨월드 [
2018-07-30 11:11:19 ]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주요 정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품 분야 주요 정책 중 제과제빵업계와 관련해서는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 • 캔디류, 빵류 •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제조 • 가공업체 및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의 HACCP 의무 적용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 적용 대상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로 확대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도 시행된다. 한편, 앞서 7월부터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실시간으로 온도, 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 • 광고 허용 등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