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니켈, 쇼트닝 • 마가린 등에 촉매제로 사용 가능 (2018.08)
비앤씨월드 [
2018-07-30 11:20:52 ]
앞으로 가공유지, 경화유 등을 만들 때 니켈을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와 같은 내용이 신설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6월 29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니켈은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에 한해 경화 공정 중 촉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한다. 니켈의 잔존량은 1.0㎎/㎏ 이하이다. 아울러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5품목의 사용 대상 식품 및 사용 기준도 개정됐다.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및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은 과자 및 이의 제조용 믹스,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에 한해 0.1g/㎏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및 황산알루미늄칼륨은 과자 및 이의 제조용 믹스,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0.1g/㎏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밤에 한함), 서류가공품(고구마에 한함), 기타 어육가공품, 과•채가공품 0.1g/㎏ 이하, 면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기타 수산물가공품, 전분가공품 0.2g/㎏ 이하, 절임식품 0.5g/㎏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의 경우 가공소금 1.0g/㎏ 이하, 기타음료 0.4g/㎏ 이하, 식물성크림 0.6g/㎏ 이하, 기타코코아가공품 0.5g/㎏ 이하, 복합조미식품 1.0g/㎏ 이하로 사용량이 설정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L-시스테인염산염을 합성향료 목록에 등재하고, 조제유류 등 영ㆍ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ㆍ유아용 조제식품’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