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나트륨 비교 표시제 개정 … 구간 세분화 (2019.02)
비앤씨월드 [
2019-01-28 14:58:41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 포장지에 나트륨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8구간으로 세분해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12월 31일 행정 예고했다. 현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는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나트륨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인 2000㎎을 기준으로 8개 구간(0~800㎎, 800~1000㎎, 1000~1200㎎, 1200~1400㎎, 1400~1600㎎, 1600~1800㎎, 1800~2000㎎, 2000㎎ 초과)으로 구분한 뒤, 표시 단위당 나트륨 함량을 해당 구간에 황색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단, 나트륨 함량이 2000㎎을 초과해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경고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활자 최소 크기는 6포인트 이상,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활자 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고 굵게 해야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구간의 숫자’ 역시 굵게 표시한다. 한편 QR코드와 연계해 표시할 경우 QR코드 아래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라는 문구를 기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