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내 체인형 레스토랑에서 설탕 경고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레빈 의원은 “패스트푸드업체의 디저트에는 다량의 설탕이 함유돼 있다”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시에서는 2,300㎎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모양의 그림으로 경고 표시를 하고 칼로리를 함께 표기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