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카페, 제과점 내부 공간, 2개 층으로 구획 가능 (2019.07)
비앤씨월드 [
2019-07-25 11:51:19 ]
앞으로 카페 및 제과점 내부 공간을 상 · 하부로 구획해 2개 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 시설에서 1개 층 내부를 바닥 판과 칸막이로 수평으로 구획해 내부 발코니 등을 만들어 휴게 또는 영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바닥 판과 칸막이가 피난에 지장이 없고, 거실 바닥면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각 공간의 바닥 면에서 천장 면까지 높이가 1.5m(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 1.8m)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용도를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영화관, 단란주점, 학원 등)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