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제과점 혹은 휴게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 함량 및 고카페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써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도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몇 ㎎’이라는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는 제과점 8곳, 커피 전문점 27곳, 패스트푸드점 6곳, 피자점 17곳 등으로, 이들 업체들이 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