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점 빵,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제공 가능 (2019.08)
비앤씨월드 [
2019-07-30 16:05:05 ]
앞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제과점 빵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제과점 빵은 뷔페 형태의 음식점에서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뷔페 이외에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과점 빵의 판매 경로 규제가 완화됐다. 단,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당일 구매해 판매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HACCP 정기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에 한해 해당 업종에 관한 위생 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 종류의 기재 의무화, 출입ㆍ검사 등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영업자의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