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반가공 빵, 마카롱 등 식중독균 검사 강화 (2019.09)
비앤씨월드 [
2019-09-02 16:36:58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 대상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7월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식약처는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반가공 빵 제품에 식중독균 규격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기준이 기존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빵류’에서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로 변경됐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조리 식품 중 직접 조리(단순 절단 포함)한 식품에 한해 대장균 규격을 적용토록 했다. 가공 식품을 단순히 개봉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대장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 예고하고, HACCP 적용 업소의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HACCP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즉시 인증 취소 기준 대상 식품을 기존의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 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했다. 또한 마카롱 등의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여기서 ‘과자’는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운 후 가열하지 않은 제품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