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점업, 영업장 외 장소에서도 영업 가능 (2019.09)
비앤씨월드 [
2019-09-02 16:40:45 ]
정부의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간 수용하지 않았던 건의 과제 33건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규칙상 과제 166건 등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제과제빵업계와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이들 영업장이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과 달리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도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식과 함께 다류를 판매할 수 있긴 하지만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형태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다. 특정 시간대에 다류를 판매할 경우에 따른 허용 범위도 지자체별로 달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도 일부 영업시간 동안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내용들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