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0일 밀산업 육성법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발표하며 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밀 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 밀 수급 조절 등을 위해 필요 시 필을 비축할 수 있고 비축 시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 가능한 밀 비축제도가 운영된다. 이로 인해 밀 농가들은 가공업체에 고품질 밀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산 밀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용도별 품질 기준과 품질 관리 방법 및 절차를 설정해 밀 품종을 통일 · 생산하고 유통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구매 요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 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5년마다 이와 관련한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밀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