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9월부터 커피 전문점 카페인 표시 의무화 (2020.02)
비앤씨월드 [
2020-01-30 14:24:23 ]
9월부터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 및 제과점 업체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과 소비자 주의 사항과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된다. 종전까지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 유통되는 커피들만 카페인 표시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카페인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카페인이 음료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 자는 섭취 주의’와 같은 소비자 주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품의 주 표시 면에는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총 카페인 함량을 밀리그램 단위로 나타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학교 내 매점 · 자판기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