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커피 전문점에서 식용 색소 사용할 수 있다 (2020.02)
비앤씨월드 [
2020-01-30 14:25:28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카페라테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 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커피 섭취량 · 식용 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 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 전문점 등에서 식용 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 라테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된 색소는 ‘식용색소적색 제3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황색 제4호’ 등 4종이다. 이들 색소는 커피에 0.1g/㎏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용하는 경우 합계가 0.1 g/㎏ 이하여야 한다.